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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D프린팅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첫 시행…다음달 23일~29일 원서 접수
【서울=뉴시스】최선윤 기자 = 3D프린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
국가기술자격 제도가 시행된다.
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및 3D프린터운용기능사 2종목에 대해 전문 인력을 선발하며
오는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원서접수 후 12월22일 필기시험을 시행한다.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계의 요청 등으로 지난해부터
국가기술자격 신설을 추진해왔다고 16일 밝혔다.
3D프린팅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은 3D프린터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
기초이론과 실무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,
객관식 필기시험과 실무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치뤄진다.
3D프린터개발산업기사는 3D프린터의 회로 및 기계장치,
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으로
3D프린터 ▲회로 및 소재 ▲장치 ▲프로그램 ▲교정 및 유지보수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.
3D프린터운용기능사는 3D프린터를 운용해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으로
▲3D스캐너 ▲3D모델링 ▲3D프린터 설정 ▲출력 및 후가공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.
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내년 1월18일이며,
실기시험은 내년 6~7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다.
그 밖에 시험장소 및 시간, 응시자격, 원서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
국가기술자격 포털 사이트 Q-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.
용홍택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
"3D프린팅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제도 시행으로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
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및 3D프린터운용기능사 2종목에 대해 전문 인력을 선발하며
오는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원서접수 후 12월22일 필기시험을 시행한다.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계의 요청 등으로 지난해부터
국가기술자격 신설을 추진해왔다고 16일 밝혔다.
3D프린팅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은 3D프린터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
기초이론과 실무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,
객관식 필기시험과 실무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치뤄진다.
3D프린터개발산업기사는 3D프린터의 회로 및 기계장치,
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으로
3D프린터 ▲회로 및 소재 ▲장치 ▲프로그램 ▲교정 및 유지보수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.
3D프린터운용기능사는 3D프린터를 운용해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으로
▲3D스캐너 ▲3D모델링 ▲3D프린터 설정 ▲출력 및 후가공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.
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내년 1월18일이며,
실기시험은 내년 6~7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다.
그 밖에 시험장소 및 시간, 응시자격, 원서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
국가기술자격 포털 사이트 Q-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.
용홍택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
"3D프린팅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제도 시행으로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
기대한다면서 자격 취득자의 취업연계 지원방안도 모색할 계획"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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